[국방부] 2018년 급식방침 수립 및 제도 개선 추진
- 작성일2017/12/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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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2월 20일(수) "전군급식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한라봉, 거봉포도 등을 ’18년 신규급식품목으로 채택하고, 신세대 장병들에게 브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혁신 사업’을 확대하는 등 “2018년 급식방침”을 수립하였다.
□ 국방부는 ’17년 대비 기본급식비가 5% 인상(1인 1일 기준, 7,855원)된 1조 6천억원의 급식예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장병 급식 질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군 장병 급식이 전투력 제고와 군에 대한 신뢰를 좌우한다는 생각 하에 장병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포함하였다.
□ 우선, 장병에게 다양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18년 신규급식품목으로 비교적 고가인 한라봉, 거봉포도 등을 채택하고, 주요 과일의 급식기간을 확대하여 장병 건강 증진 및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참외 : 現 7∼8월→4∼7월, 딸기 : 3∼4월→1∼4월, 방울토마토 : 5∼8월→연중(12∼2월 제외)
□ 또한, ’17년에 장병 만족도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시행한 급식혁신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국방부는 ’17년에 시범부대를 선정하여 장병들에게 브런치 제공,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 부여, 복수메뉴 제공, 자율메뉴 편성 등의 급식혁신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ㅇ 급식혁신 시범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신경제연구원)의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1점을 획득하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므로,
* 브런치 4.13점, 복수메뉴 3.47점, 외식기회 4.17점, 자율 메뉴편성 4.18점
ㅇ ‘브런치 제공’은 1개 급양대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 부여’와 ‘자율메뉴 편성’은 전군에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복수메뉴 제공’은 부대별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하기로 하였다.
* 브런치 조리에 대한 조리병 부담을 고려하여 1개 급양대만 우선 시행
□ 이 외에도 국방부는 장병 선호 품목을 증량하고, 신규급식품목을 추가하였다.【참고1】
ㅇ 장병 선호 품목이면서도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한우, 갈비, 낙지, 전복 등의 기준량을 증량하였으며,
* 한우(21g→23g, 1인1일 기준), 육우갈비(회당 175g, 연2회→연3회), 낙지(90g→100g, 연8회), 전복(25g→30g, 연5회),
ㅇ 자장면, 냉면 등의 분식 제공 횟수를 증가시켜 장병들의 입맛에 부합하는 식단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자장면(연3회→4회), 냉면(연2회→4회), 스파게티(연4회→5회) 등
ㅇ ’18년 신규급식품목으로 꽃게, 미더덕 등 3개 품목을 기본급식품목으로 채택하고, 민물장어, 떡갈비, 천연벌꿀 등 16개 품목을 시험급식품목으로 채택하여 장병들이 다양한 음식을 급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참고2】
□ 대신, 장병 비선호 품목을 감량하고, 일부 품목은 급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ㅇ 일반 민간보다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두채류(두부/콩나물/순두부)와 김치, 우유의 기준량을 감량하였다.
- 두채류 및 김치의 기준량이 일반사회의 급식량보다 과다하고 잔반이 많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량을 감량하였으며,
* 두채류(1일 15∼19% 감량), 김치(1끼 70∼85g→50∼60g)
-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장병과 낮은 우유 결산율(85%)를 고려하여, 우유 기준량을 연 19회(연456회→437회) 축소하였다.
ㅇ 또한, 명태, 고등어, 꽁치 등 장병들의 만족도가 낮은 어개류 품목을 감량하였고, 이러한 예산으로 장병 선호 품목과 신규급식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명태 순살(80g/연24회→70g/18회), 고등어(80g/연36회→70g/연30회)
ㅇ 이 외에도, 국내산 수급이 어려워 급식이 제한될 경우에 한해 선택급식할 수 있도록 하였던 ‘수입산’ 건고사리·깐도라지·명태·코다리 등을 급식품목에서 제외하여 농·수·축산물 원품은 100% 국내산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 영내자 증식 품목도 다양한 제품이 급식되도록 하였다.【참고3】
ㅇ 현재, 한 종류만 제공되던 건빵, 쌀국수를 복수의 제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예 : 땅콩건빵, 검은깨건빵, 사골맛·멸치맛 쌀국수
ㅇ 컵밥, 쌀 떡볶이 등의 쌀 가공품을 포함한 장병 선호 품목을 추가 급식할 수 있도록 하여 장병 만족도 제고 및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조리병의 업무부담 완화와 민간조리원의 처우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ㅇ 전투근무지원 인원이 감소되는 추세 속에서 조리병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덩어리육으로 납품되는 축산물을 반가공(깍둑썰기) 형태로 납품하도록 변경하였으며,
ㅇ 대량 급식의 특성상 소채류 전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18년에는 반가공 당근을 도입하고, ’19년에는 반가공 무를 도입하는 등 전처리된 소채류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조리병의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ㅇ 뿐만 아니라, 음식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96년부터 운영 중인 민간조리원에게 ’18년부터는 명절 휴가비를 연간 80만원 지급하고, 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공휴일을 유급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군 급식의 개념을 이전의 먹이기(feeding)에서 벗어나 식사(dining)하는 것으로 보고 군 급식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장병 급식 질 향상 및 전투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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