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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2017년 군수품 상용화 확대 추진성과
    • 작성일2017/12/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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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는 2017년 한해 동안 민간에 유통되는 상용품 중에서 군내 사용 가능한 제품을 발굴하여 적기에 도입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ㅇ 국방부 훈령(「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을 제·개정하여 상용품 구매 원칙과 업무 추진근거를 명확화 하였으며,

    ㅇ 민간 우수제품을 소량 구매한 후 운용적합성 평가를 통해 군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을 실시하고, 품목 발굴을 위한 ‘업체 설명회’를 반기에 한 번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상용화 확대 사업에 따라 다수의 민간 우수제품이 도입되어 장병복지 증진, 군수품 품질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다.

    ㅇ 2012년부터 11,094개 품목을 상용품으로 전환하여 2,64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특히 2017년 군수품 표준화 위원회를 통해 시중 아웃도어형 식량을 전투식량으로 사용하도록 결정하였다.

    * 기존 전투식량(Ⅰ‧Ⅱ형, 즉각취식형)과 시중 아웃도어형 식량(상용품)을 전투식량으로 동시에 사용하도록 결정함(17-1회 군수품 표준화 위원회).

    ㅇ 또한, 2015년부터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을 통해 206개의 민간 제품을 군에 도입하여 운용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용접기, 세미기, 동운동복 등 35개 제품이 정식 조달품목으로 채택되어 군에 보급될 예정이다.

    □ 국방부는 2018년에도 민간 신기술 우수제품을 도입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보완으로 성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미국의 상용품 적용 분류기준을 활용, 상용화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개조 구매’를 활성화함으로써 우수한 상용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고,

    ㅇ 민간 업체에 제품 홍보와 시범적용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 상용품 업체 설명회’를 2월 초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1월 3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 누리집(www.mnd.go.kr)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절차 : 신청 접수 → 서류심사(참가업체·품목 확정) → 업체 설명회 개최(현장평가) → 각 군 소요종합 → 시범사용 품목 선정 → 구매 및 운용적합성 평가 → 후속 조치(군사용 적합 품목은 신규 군수품 획득 절차 적용)

    ㅇ 국방부는 2018년에도 획득 및 운영유지 단계의 군수품 상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기술 우수제품의 군 도입 성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