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방마이스연구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안내
- 작성일2019/06/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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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안내]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9-15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사)한국국방마이스연구원이 2019년 6월 28일 부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후원을 하는 기업, 단체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그 기부제공자에게 세제해택을 줄 수 있도록
정부(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된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많은 후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