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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국방마이스연구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안내
    • 작성일2019/06/28 12:59
    • 조회 726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안내]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9-15법인세법 시행령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한국국방마이스연구원이 2019628일 부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후원을 하는 기업, 단체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그 기부제공자에게 세제해택을 줄 수 있도록 

    정부(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된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많은 후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