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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방산업체 세제 혜택,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 작성일2024/03/04 09:33
    • 조회 192

    2024. 03. 03. [국방일보]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분야에 투자하는 방산업체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방사청은 지난달 29일 “방위산업 분야 세제지원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공포돼 올해 1월 1일부로 소급 시행된다”며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 방산·협력업체는 시설 기준 6~18%의 투자세액 공제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 3개를 세부 기술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현우 기자

    출처: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40304/8/ATCE_CTGR_0010010000/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