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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촬영 허가에서 신청으로 바뀐다
    • 작성일2022/12/07 14:18
    • 조회 298

    2022. 12. 6 [서울신문]

     

    드론(무인기)을 활용한 항공촬영을 위해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촬영금지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군부대 등에서 사전에 심사해서 허가해주는 방식이었던 반면, 이제는 법적 책임을 주의하면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뀐 셈이다.

    항공촬영 관련 규제가 1970년 시행된 이후 50여년 만이다. 기존에는 항공촬영하려는 곳에 촬영금지시설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서비스’(drone.onestop.go.kr)에 신청만 하면 된다. 특히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개활지 등지에서는 이 같은 신청을 할 필요 자체가 없어졌다. 다만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등은 여전히 촬영 금지대상이다. 촬영금지 시설을 촬영했을 경우 법적 책임도 항공촬영을 한 개인·업체·기관에 있다.


    강국진 기자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06500192&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