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전문성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해용 국방광장] 국가 중요시설의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을 위해
    • 작성일2020/06/16 09:23
    • 조회 440

    [국방일보]

    2020.06.15

     

     

    곽해용 국회사무처 비상계획관·이사관

    곽해용 국회사무처 비상계획관·이사관


    영화 ‘엔젤 해즈 폴른’(2019)에서 대규모 드론 테러의 장면을 보면 그 위력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영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시설에 10여 대의 드론 테러 공격으로 전 세계 산유량의 5%가 피해를 보았다. 우리 ‘국가 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 제7조 기준에 따르면, 정유시설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업시설로 국가 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한다. 국가 중요시설이 피해를 볼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장애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보호돼야 하며, 항상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국가 중요시설 관리자는 통합방위법 등에 근거해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 중요시설은 현재 3지대 방호 개념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당연히 지상을 포함한 공중 위협에도 대비하고 있으나, 첨단기술의 복합체인 드론에 의한 테러를 이전에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창과 방패의 논리처럼 드론 테러를 탐지·식별해 차단하는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가 왔다. 날뛰는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듯이 핀셋으로 잡아내는 안티드론 기술이 필요하다.

    그동안 법으로 통제됐던 전파 차단 관련 사안도 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이젠 가능해졌다. 불법 드론에 대해 필요시 재밍(jamming) 등 전파 차단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책임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도 있게 됐다. 안티드론 시스템 장비는 국내외에서 앞다퉈 개발하고 있다. 차단 무기로 레이저총은 이미 국내 개발 중이고, 방위사업청에서는 ‘휴대용 안티드론 총’을 신속히 획득하려 한다.

    앞으로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대규모 드론 테러에 대비한 기술개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요즈음 농수산물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비트코인의 암호화에 적용했던 블록체인 기술로 추적 관리하고 있다. 안티드론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국가 중요시설 주변에서 드론 발견 시 사전 등록된 드론인지를 즉각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 인공지능과 결합한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같은 기술이 접목된다면, 식별된 신뢰할 수 없는 모든 드론을 최대한 신속히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국가 중요시설을 관리하는 각 책임자는 시설 주변에서 불법적으로 탐지하고 테러행위를 하려는 위협적인 드론을 즉각 퇴치할 방호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절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예산확보나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인력 유지 등,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준비해 나간다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여튼 이젠 우리도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안티드론 시스템 구비를 위해 다 같이 지혜를 모을 때다. 

     

    - 곽해용 기자 -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200616/1/BBSMSTR_000000010053/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