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은 국력이다” ...... 방위산업 육성은 발등의 불인데 … ’방위산업 육성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 업계는 발만 동동
- 작성일2019/09/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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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2019. 09. 14.
“방산은 국력이다” ...... 방위산업 육성은 발등의 불인데 … ’방위산업 육성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 업계는 발만 동동
- 백승주 의원, 각계의견 수렴하고 토론회 거쳐 2017년 ‘방위산업 발전법’ 발의… 민주 이철희 의원 2018년 정부 입장의 ‘방위산업진흥법’ 발의하며 충돌내용 생겨
- 2018년 12월 병합안으로 ‘방위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중이나 현재 소위도 통과 못해…성실수행인정제 미반영, 특례 적용 제한적 "최소한 징벌적 제재 면제 근거 마련돼야"
-방산업체 고위 임원,”골든 타임 놓치면 골병 든다”며 안타까운 심정 드러내… “군비경쟁 확대되는 이 시점에 방산발전 기틀 마련해야”
2017년 9월 방산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백승주 의원
국회와 정부가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법안이 입법되려면 국방소위를 거쳐 국방위,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된다. 2017년 최초 발의된 관련 법안은 아직 소위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세계적인 방산업체들은 치열한 경쟁속에 4차 산업혁명을 시작했다. 우리 방산업체들은 박한 이윤구조와 낙후된 방산패러다임으로 냉가슴을 앓고 있다. '방산비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방위산업 육성 관련 제정 법률안 2건이 계류중이다.
보기드물게 민간인출신으로 국방차관 경력을 지닌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7년 9월 관련 토론회를 거쳐 12월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발전법’(이하 방산발전법)과 지난해 4월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진흥법’(이하 방산진흥법)이다. 백 의원의 방산발전법안은 주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한국방산학회 등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반면 이 의원의 방산진흥법안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의견이 반영됐다. 나중에 발의된 방산진흥법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년 반 남짓한 기간 동안 진도가 나가지 않은 셈이다.
당초 두 법안의 입법 취지는 모두 '방산육성'을 위한 것이지만 내용상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방산발전법은 지체상금, 부정당 업자 제재,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해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한 고객인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특수 목적물을 만들어 내는 방위산업 특성상 면책을 인정해주자는 일종의 특례 조항이다. 이는 방산업체들의 숙원으로 정부가 유일한 고객이라는 방산업의 특성때문이다.
또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 ‘방위사업법’에는 핵심(원천)기술 개발에만 이 규정이 적용됐는데 무기체계 개발과 시제품 생산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가 보유 국방과학기술료 면제와 지식재산권 공유, 수출 관련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항 등이 주요 규정으로 담겨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산진흥법에서는 국가정책사업 지정 건에 한해서만 지체상금 면제 등 특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책사업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방위 전략차원에서 주요 역점 과제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현재 방산분야 국책사업은 약 7조5000억원 규모의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약 6000억 원 규모의 소형무장헬기(LAH) 사업 단 2건뿐이다. 그만큼 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특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성실수행인정제도의 경우 또 다른 관련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서 다루고 있다. 정부와 업체간 ‘협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전배치를 전제로 한 사업까지 업체가 일부 개발비를 분담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는 기존 ‘계약’ 방식으로는 성실수행인정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방산진흥법에선 ‘방위산업진흥원’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와 수출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방산수출지원센터를 모체로 부품국산화와 국방벤처 등 방산진흥 부서를 통합해 신설하자는 것이다. 기존 인력 87명을 활용해 예산(5년간 약 57억원)을 최대한 줄여 설립한다는 목표다.
두개 법률안이 상충되다 보니 국회는 지난 해 말부터 법률안을 병합해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방위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에는 그동안 방산업계가 요구한 성실수행 인정제도나 지체상금 및 부정당업자 제재 면제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최초 법안에 대한 상충 법안이 추가 발의되면서 절충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특별한 변화 없이 기존의 정책적 차원의 제도들이 법제화되는 수준이라는 어느 방산분야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병합안 주요내용은 ▲국책사업 지정건에 대한 규제 완화 ▲수출 절충교역에 대한 정부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무기체계 국산화 부품 개발 지원 ▲국내 가격과 수출 단가를 달리 책정할 수 있게 원가산정 이원화 ▲업체간 공제조합 설립 ▲범정부 지원·협의기구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운영 등이다.
결국, 방산발전법상의 알맹이는 빠진셈이다.
최근 방사청은 45년 동안 사용했던 방산원가 회계를 혁신적으로 바꾸기로 하고 방사청 조직 개편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다. 오는 17일부터 새로 개편된 기반전략사업본부와 미래전략사업본부 체제로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통제형’ 회계를 ‘기업자율형’회계로 변경해야 방산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제 방산 지출 규모(2018년); 작년 1822억 달러 규모(중국제외)의 방산시장이 형성됐다.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 지역은 약 40조(일본,한국,대만)원 정도로 '17년대비 4.1% 신장.
[SIPRI (스톡홀름 국제 평화 조사 연구원)Yearbook 2019]
어느 방산업체 고위 임원은 “토론회를 거쳐 '17년 (방산발전법)법안이 제출될 때는 희망을 가졌었다. 해외전시회에 나가 보면 방산 수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지 어렵지 않게 실감할 수 있다.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일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정치적인 사안에만 혈안이 돼 방산발전을 외면하면 골병이 깊어진다”며 “다른 나라들은 방산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과 외교적 노력까지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조달청 차장 출신으로 한국방위산업학회를 이끌고 있는 채우석 회장은 “소재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도 국가안보의 관점에서도 방산은 중요하다”며 “작년 중국을 제외하고도 국제 무기 거래액이 200조원에 이른다”며 "군비경쟁이 치열해 지는 이 시점에 국회에서 방산육성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일은 너무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방산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며 "방산을 비리감시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각은 너무 낙후된 시각이며, 방산은 국력의 근본이다. 기업들의 창의적 역량이 최대화 돼야 치열한 국제 방산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것이 곧 국가의 안위와 직결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방산상위 100개 기업중 일본은 5개, 우리는 4개 기업이 있다. 방산매출은 일본상위 기업들이 33억 달러 더 많다.
*NEC의 총매출은 제외됐다.[자료출처; SIPRI,arms industry database]
- 김의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