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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 방산업체 원가부정 '페널티' 폐지...수출 및 경영실적 개선 기대
    • 작성일2019/08/09 10:41
    • 조회 419

    [뉴스웍스]

    2019. 08. 08.

     

    8일 방산원가구조 개선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 개최...업계 의견 수렴
    ‘방산노임단가 편차 최소화 방안' 반영…‘성실성 추정 원칙’도 원가계산에 도입 

     

    방위사업청은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민·관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있다. (사진=방위산업청 카드뉴스)

    방위사업청은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민·관 토론회를 열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다. (사진=방위산업청 카드뉴스)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이 원가부정 시 방산업체에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폐지한다.


    방사청은 8일 지난 4개월간 추진해온 방산원가구조 개선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원가부정 시 이윤 환수 및 삭감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방산업체의 원가산정 과정에서 부정이 발견됐을 때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 추가 지급하는 1%의 이윤을 환수하고 향후 계약 시 2회계년도 동안 부정금액 및 책임 소재에 따라 이윤을 0.2%에서 2%를 삭감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최종 보고에서 지난 7월 방산업계가 제시한 ‘방산노임단가 편차 최소화 방안’을 반영했다. 이 방안은 실제 발생한 인건비를 그대로 원가로 인정하는 현행 원가계산 방식 대신, ‘방산 노임단가’와 ‘기준 공수’를 적용하는 것이다. 방산 노임단가는 매출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업체를 그룹화한 후, 그룹별 노동 임금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준 공수란, 제조 작업시간을 일일이 측정하던 방식에서 각 제품별 기준 작업시간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산정 주체도 원가담당 공무원들에서 전문기관으로 바뀌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전망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제안됐던 방안을 확정했다.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를 원가계산에 도입해 방위사업청의 원가계산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성실성 추정’이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하다고 가정한다는 뜻이다.


    원가 측정 방식도 45년간 이어온 ‘실질 발생 비용 보상 원가방식’에서 ‘표준원가 개념 적용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금까지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했다면 표준원가 추정 방식은 개별 제품 또는 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작업시간·재료 사용량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화폐가치로 바꿔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방산업계가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요구한 ‘국내 수출 시험평가비 인정’과 ‘수출 이윤 상향’ 등 수출 지원책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시험평가란 사용자에게 개발 중인 체계가 얼마나 성능을 잘 나타내는지 알려주고, 실전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현행 규정에는 수출 관련 해외에서 발생하는 시험평가비만 90% 인정해 주고 있으나 향후에는 100% 인정받게 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시험평가비용도 전액 인정된다. 개선 방안을 적용하면 수출 비중이 큰 방산업체의 이윤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방사청은 이번 개선안 구성에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지난 2월에는 방산업체가 참여한 방산원가구조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총 여덟 번의 토론회 및 중간발표회를 열어 의견을 모았다.


    정책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침체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업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산원가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상모 방사청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 작업으로 방산원가의 산정과 운영절차가 간소화되면 방산업계의 경영실적 개선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발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간 협의 및 정책심의회를 거쳐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정은 기자 -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