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전문성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사령관 4성장군 진급 길 열려
    • 작성일2019/03/08 09:58
    • 조회 412

    [한국일보]    

    2019.03.08

     

    국방부, 군 인사법 개정 반대 철회… 현재는 임기 마치면 무조건 전역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이 지금과 달리 임기를 마친 뒤에도 전역하지 않고 전직하거나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당초 이런 취지의 관계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했던 각군 수뇌부가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지난달 중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고위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들은 해당 법안의 개정에 반대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뒤에도 현재처럼 ‘당연 전역’하는 대신 전직ㆍ진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군 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군 인사법은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2년간의 사령관 임기를 마친 뒤 4성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된 상태다. 

     

    법안 발의 당시 안 의원은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 사기 진작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추가한 해당 조항이 오히려 해병대사령관 임기 종료 후 전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연합ㆍ합동작전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사령관을 다른 중장급 보직으로 임명하거나 대장급 직위로 진급시켜 군사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해병대사령관 직을 거친 뒤에 갈 수 있는 자리로는 합동참모본부 의장ㆍ차장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이 거론된다. 

     

    발의 당시 여야 모두 법 개정 취지에 찬성하며 한 목소리를 냈지만, 국방부가 절대 반대 입장을 세웠다. 각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 국방부의 반대가 연합사 부사령관 등 현재 육군 몫으로 여겨지는 자리를 넘겨줄 수 있다는 대군(大軍) 육군의 위기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밥그릇 챙기기’라는 것이다. 

     

    결국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모여 반대 의견을 철회하기로 했고, 이런 내용은 국회 국방위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전향한 만큼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무난하리라는 게 군 안팎의 관측이다. 한 전직 해병대 장교는 “해병대 대장 출신인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사령관이나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처럼 우리 해병대사령관도 능력을 인정 받으면 전직이나 진급이 가능해져야 한다”며 “처음부터 기회를 뺏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아람 기자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071717715744?did=NA&dtype=&dtypecode=&prnew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