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전문성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입찰결과 공개한다
    • 작성일2019/02/18 09:07
    • 조회 399

    [국방일보] 

    2019. 02. 17 

     

    ● 제안서 평가결과 인터넷 공개·디브리핑 제도 도입

     

    무기체계 입찰결과가 모든 참여 업체에 공개된다. 

     

    방위사업청은 17일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서 평가결과의 인터넷 공개와 디브리핑 제도를 새달 도입·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브리핑은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평가 점수와 평가 사유를 설명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 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 우선순위를 확정한 뒤 종합점수와 순위만 협상 대상 업체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왔다. 

     

    세부평가항목 점수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업체에 추가로 공개했다. 

     

    하지만 방산업계는 이런 방식이 평가절차의 공정성 시비, 불필요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돼 왔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방사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와 디브리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모든 입찰업체의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항목 점수를 인터넷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업체가 디브리핑을 요청하면 군사보안, 다른 업체의 영업 비밀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안 내용의 세부 평가결과, 평가 사유, 향후 제안 시 보완 요구 사항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디브리핑 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디브리핑 이후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사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7근무일 안에 처리를 완료하며 이의신청 내용이 중요한 경우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시범 실시를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 뒤 후반기부터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방위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을 의혹 없이 공개하고 입찰 참여 업체와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방위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체는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맹수열 기자 -

    v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218/3/BBSMSTR_000000010027/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