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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 원, 유효기간 1년 타결
    • 작성일2019/02/11 09:04
    • 조회 368

    [국방일보]    

    2019. 02. 10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국방예산 증가율 8.2% 반영 
    세부사항 담은 문안까지 검토 
    정부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 
    오는 4월 국회 비준 후 정식 발효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올해 우리 정부가 분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다. 

     

    한미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방위비 분담금협정 합의안에 가서명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하에 10차례의 공식 회의,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이행약정’ 문안에 합의했다”며 “2019년도 총액은 1조389억 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서명된 합의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양국 정상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께 국회에 회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완료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우리 정부가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숙소·훈련장·교육시설을 포함한 미군기지 내 건설비, 장비·물자 수송·정비 등의 군수 지원비로 사용된다. 한미는 1991년부터 2~5년 단위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됐다. 

     

    한미 양국은 제10차 분담금 협의 과정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미국은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의 규모에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우리의 동맹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다섯 가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새로운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이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 ▲우리의 분담금 규모는 합리적으로 공평한 수준에서 결정 ▲한미동맹 기여에 대한 미국의 객관적·긍정적 평가 ▲우리의 변화된 위상과 호혜적 동맹관계에 걸맞도록 집행의 투명성 및 제도개선 달성 ▲우리 국민과 국회가 충분히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합의 도출이 그것. 이를 통해 SMA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로잡고 집행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제도개선도 끌어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과거와 달리 특별협정뿐만 아니라 집행 세부사항을 담은 이행약정 문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의했다”며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를 끌어냈다. 

     

     - 윤병노 기자 -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211/16/BBSMSTR_000000010021/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