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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체계 지식재산 권리화 신속 추진
    • 작성일2019/01/14 09:03
    • 조회 364

    [국방일보] 

    2019. 01. 12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서 지식재산의 권리화는 비교적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방사청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재산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권리화가 이뤄질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관리지침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에 제정된 관리지침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중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식별·신고,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출원 진행, 지식재산권 정보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또 방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직무발명의 신고·심의, 권리 양도 및 출원, 국유특허권 등록 등 직무발명과 관련된 관리방법 및 소관부서도 구체화했다. 

     

    방사청은 업체 주관 연구개발 사업에 의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효과적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방사청은 소유한 지식재산을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민간 파급을 위해 공유할 계획이다. 또 방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식별해 국가 소유 특허로 등록하고 관리·활용할 예정이다. 

     

     - 맹수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