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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방R&D기술, 정부-민간 '공동소유' 결론날까
    • 작성일2019/11/18 09:43
    • 조회 347
    [뉴스토마토]

    2019. 11. 17.

     

     

    18일 국방위 법안소위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안' 심사
    법안 1년 넘게 계류된 사이 “지재권 등은 개발자 ‘단독소유’ 하자" 주장도

     

    방산기업 등이 국방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정부와 공동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안의 연내 통과가 점쳐진다. 그동안 안보 등을 이유로 정부에 기술 소유권을 귀속하고, 업체 등 연구 참여기관은 정부에서 실시권만 허가받던 관행이 개선돼 인공지능·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되는 방산혁신 가속화에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의원입법(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발의) 방식으로 제정 추진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안’이 현재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지난 12~13일 양일간 열린 소위에 계속 상정했지만 대체복무입법 합의를 하면서 논의가 길어져 순서가 뒤로 밀렸다. 오는 18일 열릴 5차 소위에서 ‘방위산업진흥법안’,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 8건과 함께 본격 다룰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방산진흥·육성과 방산과학기술혁신의 두 갈래다. 국방부는 R&D와 산업육성이 모두 지난 2006년 제정한 ‘방위사업법’만을 근거로 수행돼 혁신적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을 위한 R&D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R&D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과,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을 보강한 방위산업진흥·육성을 별개의 입법으로 추진했다. 
     
    이중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안은 국방R&D의 성과물(제품·연구장비 및 시설·기술데이터·지식재산권 등) 전반을 정부와 연구주관기관이 공동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본래 국방R&D사업은 국가R&D사업과 달리 안보와 기술유출방지 등을 이유로 정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성과물의 소유권을 단독 보유해왔다. 이에 우수한 민간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2015년 3월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비영리기관에 한해서만 공동소유권을 인정토록 한 바 있다. 이번 법안으로 소유권 주체가 한 차례 더 확대돼 기업 등 영리기관도 무기체계 R&D사업의 유·무형적 개발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해 국방R&D 예산은 3조2284억원으로, 국방비의 6.9%였다. 국방R&D 참여 비중은 국방과학연구소가 47.8%로 가장 높고, 방산업체 34.8%, 대학 및 학계연구소 9.1%, 정부출연연구소 8.3% 순이었다. 민간의 참여 비중이 절반을 차지한다. 
     
    방위사업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 등 영리기관과 ‘공동소유’하는 안을 도출하기까지도 군 내 반발 등으로 1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법안이 제출된 뒤 또다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이 이제는 공동소유가 아니라, 민간기관이 연구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면 단독 소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은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입법과 정책’ 보고서에서 “무기체계R&D사업은 체계개발 이후 정부가 개발업체와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양산계약을 체결해 납품받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가R&D사업에서의 기대효과와는 달리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센터장은 “독점적 정부 납품 보장에 따라 개발업체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유인할 수 없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시장 진입 육성이 곤란할 수 있으며. 유사 무기체계 간 부품표준화 저하로 운영유지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재권은 지금처럼 정부가 단독 소유하더라도, 개발기관에게 (현행 실시권 허용이 아닌) ‘무상실시권’을 부여해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거나, 또는 “R&D 참여 전 각 기관·업체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장비나 지재권 등은 개발 종료 후에도 해당 기관·업체가 단독 소유하되, 정부가 무상실시권을 보유해 안보 목적에 차질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사업 종료 후 개발기관이 지재권 등을 토대로 민수제품 또는 수출용 무기체계 생산을 위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투자해 기술을 개량한 경우에는 정부도 내수 조달과 무관한 만큼 해당 기관과 업체가 단독 소유토록 허용해 R&D 성과물의 실용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진기 법무법인 화우 방위산업팀 변호사도 지난 12일 국민대 국방경영연구소와 공동주최한 방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방R&D의 무형적 성과는 개발자 단독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실시권을 갖도록 해 개발자의 연구 성과를 보호하고 성과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서윤 기자 -